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하였으나 양도인의 증언, 공동취득자의 대화 녹취내용 등으로 실지 취득가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추단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고지하였으나 양도인의 증언, 공동취득자의 대화 녹취내용 등으로 실지 취득가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추단할 수 있음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07. 판 결 선 고
2014. 11. 28.
1.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0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서○○은 소외 박○○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3억 6,2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2씩 분담하여 1/2씩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소외 박○○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공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1억 8,100만원씩 분담하여 교회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2003. 8. 박○○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은 ○○○○○교회에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1억 8,100만원과 지연손해금 4,600만원을 합한 2억 2,700만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1억 8,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서○○과 박○○는 2002. 11. 25. 소외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각1757분의 575.1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때 매수대금의 지급은 ○○○○○교회 장로로 있는 박○○를 통해 교회의 공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교회는 2003. 8.경 박○○의 공금 유용 사실을 알게 되어 박○○와 서○○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박○○의 지분은 소외2003. 11. 11. 안○○ 장로에게 이전되었으나, 위 교회의 성도가 아닌 서○○은 2003. 9. 16. ○○○○○교회의 사무장인 권○○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지분이전등기를 하지않았다. ○○○○○교회는 2004. 12. 13. 권○○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2005. 9.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뒤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결국 서○○은 ○○○○○교회에게 2006. 4. 27. 2,700만원, 2006. 8. 18. 7,000만원, 2006. 11. 24. 9,000만원, 2006. 11. 27. 4,000만원 합계 2억 2,700만원을 지급한 뒤 2006. 12. 4. 권○○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서○○은 2006. 11. 22.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 대 238.3㎡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1층 주택 건물(1층 82.98㎡, 지하실 31.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 명의의 서울 ○○구 ○○○1가 ○○-○ 대 79㎡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건평10평3홉)에 관하여 2006. 8. 17. 채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인인 김○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와 서○○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757분의 1,150.33(약 282.12평)을 평당 약 12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김○는 2003. 4.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다.
5. 서○○의 동생인 서○○는 2013. 8.경 이 사건 처분 후 공동매수인이었던 박○○를 만나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2. 8. 20. 계약금 2,500만원, 2002. 9. 17. 중도금 1억 5,000만원, 2002. 9. 23. 잔금 1억 8,700만원(이 중 7,000만원은 근저당권 채무 인수) 등 총 매매대금이 3억 6,200만원이었으나, 그 후 박○○는 이사 등의 이유로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6. 서○○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800만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김○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농업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07. 6. 19.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 7, 9-1, 9-2, 10-1, 10-2, 11호증, 을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