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단518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2.16. 판 결 선 고
2015. 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