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602 선고일 2014.09.25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000-00 외 1필지 00아파트 제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4. 2. 28. 소유권 취득한 후 2009. 2. 4. 처인 BB에게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이 사건 주택은 2011. 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원고는 2011. 3.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외에 000시 00동 00 외 1필지 0000타운 제000동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추가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3. 8. 28.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2. 10.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하여 DDD과 사이에 2010. 12.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달 28.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0. 12. 23. 낙찰되었고,2010. 12. 30. 매각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낙찰된 다음날인 201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감정가액이 더 높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추가주택보다 나중에 매매되게 하여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은 배제된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추가 주택의 등기 관계는 별지 각 표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액은 1,0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추가 주택의 감정가액은580,000,000원이다.

2. 원고 등과 DDD은 201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0원으로, 잔금 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고, 매매대금 중 0억 원은 근저당권 채무로 상계하고 0억 원은 BB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라고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BB은 같은 날 DDD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전세보증금은 0억 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 중 0억 원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추가 주택의 매수인 DDD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대리한 세무사 EEE의 처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호증, 갑 4호증의 3, 을 2, 10호증, 을 4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4호증의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하여는 임의경매로 인한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고(이 사건 주택은 1회 유찰된 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 낙찰되었고, 이 사건 추가 주택은 2회 유찰된 상태였다),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약 1개월 후, 이 사건 추가 주택은 약 2개월 후 각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원고등과 DD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채권자 한국전력공사의 가압류등기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없었던 점, 위 합의서에서 이 사건 추가주택에 경료된 근저당권자 000농협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DDD이 인수하기로 정하였으나, DDD은위 채무 인수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가 주택이 먼저 양도될 경우 이 사건 주택이 먼저 양도될 경우보다 원고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이 상당히 적어지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 등과 DDD 사이에 실제로 수수된 금전은 전혀 없는 점, DDD이 이 사건 추가 주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인 계약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