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하여 DDD과 사이에 2010. 12. 2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달 28.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0. 12. 23. 낙찰되었고,2010. 12. 30. 매각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낙찰된 다음날인 201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감정가액이 더 높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추가주택보다 나중에 매매되게 하여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후에도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은 배제된다.
1.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추가 주택의 등기 관계는 별지 각 표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액은 1,0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추가 주택의 감정가액은580,000,000원이다.
2. 원고 등과 DDD은 201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0원으로, 잔금 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고, 매매대금 중 0억 원은 근저당권 채무로 상계하고 0억 원은 BB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라고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BB은 같은 날 DDD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전세보증금은 0억 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 중 0억 원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추가 주택의 매수인 DDD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대리한 세무사 EEE의 처이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호증, 갑 4호증의 3, 을 2, 10호증, 을 4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