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금융증빙으로 볼 때 원고와 매수인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임
원고는 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금융증빙으로 볼 때 원고와 매수인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임
사 건 2014구단51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05. 1. 3.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BB의 언니인 신CC로부터 2005. 1. 3. OOOO원, 2005. 1. 4.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받았다.
○ 원고는 2005. 1. 7. 신CC로부터,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교부받았다.
○ 신BB은 2005. 1. 7. DD은행 00동 지점에서,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및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으로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였다.
○ 신BB은 2005. 1. 11.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신BB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신CC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잔금 명목으로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5, 7, 10, 을 4-1 내지 7, 증인 신BB,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7. 신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OOOO원]= ① 2005. 1. 3. OOOO원 + ② 2005. 1. 7. OOOO원 + ③ 2005. 1. 7. OOOO원(대출금 상환)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