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출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 제출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단5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OOO과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시 계약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고, 법에 무지하여 원본을 보관하지 못하다가, 다른 서류철 사이에 끼어 있던 위 계약서의 사본(갑 2호증)을 겨우 찾아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 사건 토지 인근인 같은 동 399-41 대지 304.1㎡에 대한 1990. 11. 3.의 매매대금 ㎡당 OOOO원으로 산정한 OOOO원)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2개의 평균치(O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갑 2호증)은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였음에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나 나아가 법원에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그 “사본 계약서” 자체의 현존 여부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OOO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이 수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인데 위 매매사례 주장 토지는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그 획지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사례로 삼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이 규정한 요건(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