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정에 의한 잔금의 변경은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한 당사자간 의 채권·채무 정산에 불과함
특별약정에 의한 잔금의 변경은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한 당사자간 의 채권·채무 정산에 불과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121 원 고 김**외2 피 고 # 2 변 론 종 결 2017.4.18 판 결 선 고 2017.10.3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 2013. 7. 17.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422,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 김&&,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각 21,245,4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과 그 특수관계자들(원고 김의 아들인 정상진, 재단법인 장학회, 이하 원고들과 통틀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2009. 8. 4. 및 같은 달 13일에 걸쳐 이QQ와 명의수탁자들인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폴리%%% 주식 3,605,950주를 18,931,237,5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10,931,237,500원을 지급받되, 잔금 8,018,000,000원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2010. 7.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인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정@@ 정## 재단법인 장학회 합계 정# 관계 등 어머니 원고 정@@의 남편 동생 본인 이사장 원고 김** 양수인 이%% (명의수탁자) 박!! (명의수탁자) 박!! (명의수탁자) 이## 이@@ (명의수탁자) 양도주식수(주) 255,800 295,000 295,000 2,455,783 304,367 3,605,950 명의개서일
2009. 8. 13.
2009. 8. 13.
2009. 8. 13.
2009. 8. 4.
2009. 8. 13. 양도금액(원) 1,342,950,000 1,548,750,000 1,548,750,000 12,892,860,750 1,597,926,750 18,931,237,500 계약금 및 중도금(원) 831,350,000 958,750,000 958,750,000 7,193,194,750 989,192,750 10,931,237,500 수령일자
2009. 8. 13.
2009. 8. 13.
2009. 8. 13.
2009. 8. 4.
2009. 8. 13. 잔금(원) 511,600,000 599,000,000 599,000,000 5,699,666,000 608,734,000 8,018,000,000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 중 양도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도대금에 관한 사항
1. 양도대금: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대금은 원고 김**의 경우 1,342,950,000원, 원고 김&&, 정@@의 경우 각 1,548,750,000원이고, 주당 양도단가는 5,250원이다.
2. 지급방법: […]
2. 잔금: 원고들과 양수인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단, 2010. 7. 30.을 초과할 수 없다)에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3. 양도인들과 이QQ 및 양수인들은 2009. 8. 10. 다음과 같이 특별약정을 통하여 양도인들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으면 2010. 7. 31.까지 폴리%%%에 80억 원을 지급하고 주된 사업부문인 화학부문을 매수하여 제1, 2, 3공장 전부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특별약정’이라 한다). 제2조 주된 사업부문의 구조조정 등
1. 이 및 양수인들은 늦어도 2010. 7. 31.까지 자회사 포*을 제외한 회사의 본 약정서 체결일 현재의 주된 사업부문 전부가 물적분할,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등 당사자가 추후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인들에게 매각되도록 보장한다. […] 이 경우 주된 사업부문의 매각대금은 80억 원으로 하되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이 80억원의 상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으로 그 금액을 변경하기로 하며, 이 경우 주식양도계약의 잔금 80억 원은 합의한 금액으로 자동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
2. 이** 및 양수인들은 제1항에 따른 양도인들의 주된 사업부문 매수 대금 납입일 하루 전에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양도인들의 주된사업부문 매수 대금의 납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제1,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사유로 간주한다. […]
4. 한편, 양도인들과 이QQ 및 양수인들, 폴리%%%는 2010. 12. 6. 다음과 같이 ① 주식양도계약의 잔금을 51억 원으로 변경하되, ② 이QQ 및 양수인들이 잔금 중 28억 원을 2010. 12. 8.까지 지급하면 같은 액수로 양도인들이 폴리%%%로부터 제2공장을 인수하고, ③ 이QQ 및 양수인들이 나머지 잔금 23억 원을 2010. 12. 30.까지 지급하면 같은 액수로 양도인들이 폴리%%%로부터 제1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정산합의’라 한다). 제1조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① 양도인들과 이 및 양수인들은 잔금을 51억 원으로 변경하고, 양도인들은 위 잔금 중 28억 원을 2010.12.8.까지, 나머지 23억 원을 2010.12.30. 까지 이 및 양수인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한다.[…] 제2조 자산양수도 및 대금지급
① 양도인들이 이 및 양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양도인들 또는 양도인들이 지정하는 자는 폴리*로부터 제1, 2공장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한다. 양도인들이 2010. 12. 8.까지 28억 원을 지급받으면 양도인들 또는 양도인들이 지정하는 자는 당일 그 금액으로 제2공장 자산을, 양도인들이 2010. 12. 30.까지 23억 원을 지급받으면양도인들 또는 양도인들이 지정하는 자는 당일 그 금액으로 제1공장 자산을 양수한다. […]
⑥ 제1, 2공장 자산의 양수도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 제1, 2, 3공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퇴직금, 전기료 기타 제반 비용은 폴리***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제1, 2공장 비용은 양도인들이 부담한다. […] 제6조 주식양도계약 및 특별약정과의 관계 주식양도계약 및 특별약정은 본 합의서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계속유지하며,[…]
5. 양도인들은 정산합의에 따라 이QQ 및 양수인들로부터 5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폴리%%%에 지급하고 제1, 2공장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채무의 확정과 경정청구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소득세법 제110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이 신고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이 확정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조세쟁송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다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마쳤으므로, 이로써 양도소득세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소정의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경정사유의 존부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