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의 귀속자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의 귀속자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4구단50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