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다.
사 건 2014구단4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02,821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① 1차 계약: 2004. 6. 25. 방bb 외 3인에게 분할 전 토지 7,438㎡를 대금 4억 원에 매도 약정, 그중 2억 원 수령.
② 2차 계약: 2004. 12. 10. 김aa, 최cc에게 같은 토지 7,438㎡(다만 지번이 용정리 산51, 산51-1, 산51-2의 3필지로 분할)를 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도 약정, 계 약금과 중도금은 1차 계약 시 수수한 2억 원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2억 7,000만 원 수
2013. 2. 1.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120,602,826원으로 증액 경정하 여 2013. 2. 1. 고지한 세액 전체를 ‘2차 과세처분’이라 한다).
2013. 12. 31. 기각되자 2014.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에서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1. 피고의 과세근거인 2차 계약은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도 다 르며,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고의 2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과세처분 사유로 삼은 2차 계약 중 원고와 김aa의 계약은 무효확정판 결을 받았고, 고양세무서장이 과세처분 사유로 삼은 원고와 김rr, 운용임 사이의 매 매계약도 계약 해제 및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처럼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의 2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가.1)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bb, 김rr, 윤gg과의 3차 계약에 따라 쟁점 토지를 총 4억 7,000만 원에 양도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2차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 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하고, 나아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 고 매수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 누286 판결, 대법원 1993. 0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해제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이다. 이 사건에서 갑 2에서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차
• 5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3차 계약 중 원고와 김rr, 윤gg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계 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나아가 일 부 토지에 대하여 말소등기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토지 를 김rr, 윤gg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2차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의 2차 과세처분은 1차 과 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증 액경정처분으로서 1차 과세처분을 흡수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차 과세처분 전 체이다. 또 1차 과세처분은 독립적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원고가 2차 과세처분에 대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아 가 1차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2차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법원은 2 차 과세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 결 참조). 다만 쟁점 토지에 대한 3차 계약 중 원고와 매수인 이dd 사이의 계약 부 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의 2차 과세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므로, 2차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