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양도한 물건의 당초 매수금액이나 통상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쌍방 당사자가 자신 및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재량껏 평가한 후 일정AAA한 차액을 추가로 수수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성립한 교환계약의 특성상 고려대상이 아님
교환으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양도한 물건의 당초 매수금액이나 통상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쌍방 당사자가 자신 및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재량껏 평가한 후 일정AAA한 차액을 추가로 수수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성립한 교환계약의 특성상 고려대상이 아님
사 건 2014구단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980,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서울 DDD구 DDD동6가 74-1, 77-7 소재 상가 건물 중 제2 내지 5층(이하 ‘ 이 사건 상가건물 ’이라 한다)
② 인천 O구 CC동 147-20 외 2필지 및 그 지상 2030모텔 건물(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1. 이 사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이 30억 5,000만 원이다. 원고는 2002. 12. 11. GGG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28억 원에 매수하였고, 약 3 년 후인 2006. 4. 24. 이 사건 모텔에 2억 5,000만 원을 보태어 이 사건 상가건물과 교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1, 2호증, 갑 12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7. 피고에게, 양도가액 26억 원, 취득가액 26억 4,474만 원(매입가액 23억 원+취․등록세 6,900만 원+중개료 2,574만 원+기타 교환차액 2억 5,000만 원)으로 양도차손 4,474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위 “매입가액 23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 나)항 기재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원고와 HHH, III 사이의 2007. 3. 12.자 대금2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갑 17호증)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 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