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단42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9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일: 2005. 12. 27.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900,000,000원(계약금 90,000,000원 2006. 1. 25. 수령, 중도금 300,000,000원 2006. 2. 24. 지불, 잔금 510,000,000원 2006. 3. 24. 지불) 매도인: 임BB, 김CC 등 매수인: 원고
2. 갑 7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일: 1995. 4. 3. 부동산의 표시: 서울 OO구 OO동 OOO-OO 대 100㎡ 매매대금: 24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1995. 4. 3. 지불, 중도금 100,000,000원 1995. 4. 29. 지불, 잔금 100,000,000원 1995. 5. 30. 지불) 매도인: 임BB 매수인: 김DD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