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사 건 2014구단3245 양도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5. 판 결 선 고
2014.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나주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이 잘못 산정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