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2846 선고일 2014.11.19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결정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사 건 2014구단2846 원 고 이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30. 이□□으로부터 ○○시 ○○구 ○○동 ○○○-○○ 대 2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 후 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11. 12. 30. 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원(토지○○○○원, 건물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원,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원으로 각각 확인됨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2, 을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개발 주식회사에 지급된 공사대금 이외에도, 원고가 직접 또는 박○○를 통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함으로써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나, 현금 지급 또는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 단

○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를 함이 마땅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을 밝힐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될 뿐이다.

○ 갑 4호증의 1, 2, 을 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4. 27. △△△△개발(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원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4. 5. 3.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계약금액 ○○○○원인 공사감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엘리베이터(유)와 사이에 계약금액 ○○○○원인 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산정하여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개발(주) 공급가액 ○○○○원, □□□□□엘리베이터(유) 공급가액 ○○○○원, ㈜△△△△건축사사무소 공급가액 ○○○○원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작성·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건물 부분 가액을 ○○○○원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갑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홍☆☆, 박○○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은 각종 계약서 및 세금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