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소송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면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가산세 부분은 이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4구단28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1.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세 부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세 부분에 대한 소도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원 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