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 선고일 2016.01.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 비과세 기준일 직전에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그 이행절차가 비과세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이 정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4구단17282 양도소득세환급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20 판 결 선 고 2016.01.22

주 문

1. 피고가 2014.03.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2. 27. 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 6. 24.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013. 7. 24.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후, 2013. 9. 30.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다만 예외적으로 3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위 예외 중 하나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 받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절차가 이 사건 다른 주택을 취득한 2010. 6.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6. 24.(이하 이 사건 기준일) 직전에 종료되긴 하였으나, 원고는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강제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1. 8. 26. 선고되었다.

2. 원고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 중 2011.10. 1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22. 위 항소는 취하하였다.

3. 위 반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2013. 5. 13. ‘이 사건 조합은 2013. 7. 1.까지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이 2013. 6. 18.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종전주택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라고 독촉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2013. 7. 24.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경료받고, 2013. 8. 20.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종전 주택 보유중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세대가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 받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청산금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2013. 6. 18.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기준일인 2013. 6. 24. 당시에 이미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①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관련규정의 취지, ② 원고가 제기한 반소가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종료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점(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를 다소 연장시킬 수 있었다), ③ 소송절차 종료일과 이 사건 기준일의 차이가 6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이 되기 쉽지 않고, 이 사건 종전 주택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의 협조가 필요했던 점,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에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달리 이 사건 기준일 전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줄 필요가 덜하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기준일 직전에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그 이행절차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