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 건 2014구단16814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5.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709,317원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