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4구단161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22. 판 결 선 고
2015.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 및 농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73년 ‘○○○’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시작하여 2003. 5.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는 2013. 5. 현재 107개의대리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얻고 있다.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합계 임대 사업 근로 2012년 675,709 72,000 495,708 108,000 128,856 임대2,사업3.근로1 2011년 652,336 70,800 473,536 108,000 125,632 임대2,사업3.근로1 2010년 522,655 70,460 365,019 87,174 120,329 임대2,사업3.근로1 2009년 537,566 42,112 433,656 61,800 93,721 임대2,사업3.근로1 2008년 386,297 19,000 308,913 58,383 76,817 임대1,사업1.근로1 2007년 493,773 20,338 424,235 49,200 60,934 임대2,사업1.근로1 2006년 545,157 36,076 464,015 45,066 79,549 임대3,사업1.근로1 2005년 446,160 34,636 385,124 26,400 50,820 임대3,사업1.근로1 2004년 650,606 57,399 563,207 30,000 41,986 임대3,사업1.근로1 2003년 792,459 41,927 738,032 12,500 37,183 임대3,사업2.근로1 2002년 640,868 21,588 619,280 30,520 임대2,사업2 2001년 164,896 28,035 136,861 24,254 임대1,사업1 2000년 180,772 25,312 155,460 23,213 임대1,사업1 1999년 152,798 11,250 151,673 14,390 임대1,사업2 1998년 145,974 145,974 6,980 사업2 1997년 152,448 152,448 7,744 사업2 1996년 143,734 143,734 6,324 사업3 1995년 무신고결정(확인결정) 1994년 156,419 156,419 6,465 사업2 1993년 156,517 156,517 6,268 사업2
2. 원고의 주소지는 1985. 7. 23.부터 서울 ○○구 ○○동 00-00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9.2㎞ 떨어져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농업용 전기사용내역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의 동생 김○○은 1978. 4. 19. 이후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농업용 전기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별다른 소득도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3, 6, 7,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