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4구단15231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4. 24. 판 결 선 고
2015. 5. 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처분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원 부분은 위법하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