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단128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4. 판 결 선 고
2015.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