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중 일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다툰다거나, 취득가액산정의 하자 등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주장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것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중 일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다툰다거나, 취득가액산정의 하자 등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주장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것임
사 건 2014구단10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한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1.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