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선고일 2013.09.25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3재구단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재심원고) 강AA 피 고(재심피고) BB세무서장 재 심 대 상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단6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4.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12 이 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정본이 2012. 11. 30. 원고의 주소로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8, 기록상 명백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2. 11. 30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고, 재심 대상판결이 2012. 12.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2013. 6. 14. 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