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상호 적정여부) 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어 하자가 무효나 위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함 ○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원고가 수행한 고객에 대한 안내, 환전, 정산 등 국내 활동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납세고지서 상호 적정여부) 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어 하자가 무효나 위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함 ○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원고가 수행한 고객에 대한 안내, 환전, 정산 등 국내 활동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98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3. 07. 판 결 선 고
2014. 04. 18.
1. 원고 BBB그룹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16,403,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BB그룹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그룹이 부담하고, 원고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중 4/5는 AA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3. 1.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상호(성명), 즉 납세의무자가 ‘BBB 그룹 국내고정사업장 CCC’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 AAA에 대한 부과처분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상호(성명)에 ‘BBB그룹’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 BBB그룹이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이해되는 점, CCC은 원고 AAA와 원고 BBB그룹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 CCC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원고들 중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 AAA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 AA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 AAA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로 명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두 번째 주장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사무실은 보조참가인이 카지노 영업장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원고 AAA를 비롯한 모든 정켓업자들에게 임시로 제공한 것일 뿐이고, 원고 AAA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처분권한 뿐만 아니라 사용권한도 없었던 점, ② 원고 AA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OO, OO, OOO, OO 등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직접 또는 수많은 하위의 정켓업자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고, 고객들로부터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방문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front-money를 받은 후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예치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고객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모두 잃게 되어 신용으로 자금 대여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자금 또는 담보를 확보하는 등 원고 AA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 고객모집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이에 반하여 원고 AAA가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고객들을 상대로 한 환전(칩 교환) 업무, 보조참가인과의 정산 업무, 고객들이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불과한 점, ④ 보조참가인의 카지노 영업장은 2009년까지 OO OO구 OO동 XXX 소재 건물 0층에 있었고, 보조참가인이 2009. 12.경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 0층에 대한 카지노 영업 사용승인을 추가로 받음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카지노 영업장이 위 건물 3층으로 확대되었는바, 원고 AAA는 2009년까지 위 건물 2층에 있는 약 2 ~ 3평 규모의 Casher 부스 2칸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칩 교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무실에서 다른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책상, 의자, 금고 등 각종 집기를 제공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 AAA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7. 6. 30.부터 2009. 12.경까지의 기간 만큼은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 AAA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원고 AAA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OOO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무실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발생 장소와 관계 없이 모두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AA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사무실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무실 에서 이루어진 업무가 국외에서 모집된 고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국외에서 이루어진 원고 AAA의 주된 사업활동이 소득(모집수수료) 창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AAA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고객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된 롤링커미션 부분은 고객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 AAA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성격이 할인액인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4. 네 번째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 AAA는 보조참가인에게 영수증, 인출증, Credit Receipt, 확인증(을 제8호증)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을 ‘B-BBI社’, ‘BBB社’, ‘BB-B사’, 라고 표기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AAA에 정산내역서, 잔고증명서(을 제9호증)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 AAA를 ’BBB', 'BI-BB'로 표기하였다. 또한, 보조참가인의 희의록, 이사건 계약에 관한 재협상(안) 등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도 원고 AAA가 BBB社’, ‘BBB사’, ‘BI-BBI사’, ‘BBB’로 표기되어 있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원고 AAA에 롤링칩스를 신용대여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 문서에는 ‘2. 대상: BBB'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 AAA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0. 12. 20. 명칭을 ‘BBB 그룹 국내고정사업장’, 개업일을 ‘2007. 7.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무실로 하여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다 (이후 20XX. X. XX. 직권폐업(폐업일: 20XX. XX. XX.)되었다.)
3. 원고 AAA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2. 12. 26. 제출한 보충이유서에서 자신을 ‘OO에 본사를 둔 BBB 그룹의 OOO 관계회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극히 미미하며,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롤링커미션 명목의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성격상 할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보조참가인 회사에서 2007. 1.부터 2008. 9.까지 신시장개척팀 에이전트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마케팅 본부 국제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EE 2011. 1. 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귀하는 BBB와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사인은 누가 하였습니까 답: 예. 계약 당시 계약서에 보조참가인은 대표이사인 FFF과 본인이 연서로 사인을 하였고, BBB사는 그룹 회장 CCC과 그룹 담당 변호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문: BBB 본사는 어디이며, 본사가 아닌 BBB OOO 계열사인 OOO 소재 원고 AAA와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BBB 본사는 OO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조세협약이 체결된 OOO 재 계열사 원고 AAA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BBB사와 보조참가인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 BBB사는 OO 등지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송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참가인은 해당 고객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딜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BBB사의 독자적인 게임운영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BBB사 본사에서 OO 등지에서 모집한 고객들의 돈을 입금받으면 보조참가인에 파견된 BBB 현장경리팀에서 고객들에게 정켓칩을 제공하였고, 매일 BBB 현장경리팀과 보조참가인 현장경리팀이 일일정산해 왔습니다. 문: 보조참가인과 BBB의 수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답: 매달 말일에 BBB에서 모든 칩스를 보조참가인 현장경리팀에 전달해 오면 정산을 끝낸 후 30%의 보조참가인 지분을 받고 나머지는 BBB 현장경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문: 그럼 BBB 현장경리는 주로 어떤 임무를 하였습니까 답: 고객이 오면 본사에 입금한 금액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칩스를 전달해 주고 고객에 롤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BBB사 한국 내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평균 몇 명이며, 근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 BBB 직원은 BBB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과 한국 내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약 15명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BBB 직원 중 GGG이라는 분을 아시죠 GGG은 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예. GGG은 사실상 BBB 한국사무실 실질책임자로 보이며, 고객접대, 게임(롤링) 운영, 수수료 정산 및 본사와의 업무지시 등을 집행해 왔습니다. 문: BBB 직원인 GGG은 언제부터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누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제가 알기로는 2007. 6. 보조참가인과 계약 이후 첫 롤링(정켓)게임을 시작하는 때부터 BBB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직원이며, 2009. 12. 말에 그만두고, 그 이후 현재까지 II라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보조참가인은 BBB 그룹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준 사실이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예.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이유는 우선 보조참가인의 사무실 전체가 임대 약정으로사용하고 있어 재임대가 곤란하고, OOO 등 카지노 업계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BBB 그룹이 OOO 내 카지노 업계에서 0위의 지위에 있고, 보조참가인 입장에서도 고객을 최대한 유치하여야 하는 등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원고 AAA의 직원이었던 GGG은 2008. 6.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AAA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계약 당사자를 ‘BBB’로 표현하였다.
6.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07. 7.부터 원고 AAA의 직원 약 15명이 1일 3교대 (1일 평균 4 ~ 5명)로 근무하였다.
7.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책상 7개, 컴퓨터 7대, 현금 보관용 금고 1개, 정켓 칩 보관용 금고 1개, 캐비넷 3개, 출근카드 체크기 1대 등이 있었다. 또한, 원고 AAA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고객의 성명, 칩인액(Chips Deposit), 칩아웃액 (Chips Draw), 잔액(Balance), 서명(Guest Sognature), 차용 내역 등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고객 개인별 게임정산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8. 원고 AAA는 2011. 1. 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1. 1. 17.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원가 등 발생경비 명세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1. 2. 9.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1. 2. 14.까지 관련원가 및 발생경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AAA는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을 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호증, 을 제3, 4, 5, 8, 9 내지 12호증의 각 기 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 3. 2.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부분 및 2011. 3. 1.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BBB그룹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