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어 계쟁 금액이 용역대금이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어 계쟁 금액이 용역대금이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3구합96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주식회사 AAA 2.김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2012. 7. 1.자로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2. 7. 2.자로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CCC는 두바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회사와 현지법인은 2006. 9. 20. 원고회사가 현지법인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원 파견 등의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법인은 원고회사에 매월 20일 까지 용역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이사 김DD은 "CCC는 원고회사로부터 용역(사업성 검토 및 계획 수립, 계약서 작성 등 문서작업)을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하였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원고회사와 CCC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계쟁 금액은 EEE가 원고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이라는 증인 김DD의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가 계쟁 금액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취급하여 대체전표를 작성하여 온 사실, 원고회사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전에도 CCC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지급받고, 2008. 6. 5. OOOO원을 CCC에 지급하는 등 원고회사와 CCC 사이에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회사는 회계 장부상 계쟁 금액을 차입금으로도 용역대금으로도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 ② 원고회사는 CCC와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폐업시까지 계쟁 금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던 사실, ③ CCC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일계표에 계쟁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김DD의 확인서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들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어 계쟁 금액이 용역대금이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