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92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3. 27. 판 결 선 고
2014. 04. 17.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피고의 감액경정 결과 잔존 세액은 000원이다. 원고의 2014. 3. 27.자 준비서면 기재 000원은 오기이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취소하라.
1. 원고는 세무사로 19xx. x. x. 서울 OO구 OO동 XXXX-X OO빌딩에서 세무사업을 하다 20XX. X. XX.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4. 4. 1.부터 2007. 7. 31.까지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BBB 외 2인 명의로 세무사업을 계속하였다(이하 관련 소득을 ‘명의 차용 소득’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7. 1. 11.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개업하여 2010. 12. 31.까지 세무사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1. 1.부터 2006. 3. 31.까지 영업사원 4명을 고용하였고, 영업사원이 기장거래처를 확보할 경우 확보한 수임업체의 3~6개월 수임료를 판촉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판촉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수임업체의 수임료를 매출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3. 엘피지가스판매조합인 EE가스조합은 원고를 포함하여 4인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하였다.
1.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2. 4. 10. 원고에게,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표1】기재와 같이 2004년 1기분부터 2006년 2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 명의차용 등록과 관련하여 2007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각 경정·고지(‘고지세액’ 란)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3. 원고에게, 【표3】과 같이 쟁점 매출누락액과 쟁점 소득을 합산하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고지세액’란)하였다. 다만피고는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06년은 피고가 세무조사 시 인정한 비용과 동일한 금원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았다.
3. 원고는 2012. 7.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1.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된 금액’이라는 이유로【표1】‘감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감액하였다(‘1차 경정’, ‘1차 감액 세액’).
2. 원고의 2006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서 쟁점 소득 중 2006년 0만원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2차 경정’, ‘2차 감액 세액’).
3.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FFF 계좌에서 2004년부터 2006. 2. 20.까지 GGG 외 2인에게 이체된 금원 합계 000원(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2006년 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2014. 3. 5. 재차 감액을 하였다(‘3차 경정’, ‘3차 감액 세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6의3(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은 2007.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되었다. 따라서 쟁점 소득 중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고, 이중과세로서 위헌이다.
2.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6년에 지급된 영업사원 수당 000원을 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액이 취소되어야 한다.
3.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영업사원 GGG가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고, 확보한 거래처가 400건 남아있어 퇴직금 명목으로 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000원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2. 판단
① 이 사건 소득은 사업자인 EE가스조합의 수익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이득 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어서, 수익분배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당 및 분배금 등과 과세형평상 사원이나 출자자 등이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는 배당소득의 분배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EE가스조합으로부터 출자자인 원고가 지급받은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 소득은 제3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제7호에 근거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1. 인정사실
①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 매출누락 소득 부분은, 당초 원고가 주장하였던 비용과 같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액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 또한 원고가 장부에 기초하여 주장한 비용 부분은 이미 감액경정을 통해 반영하였다. 남아 있는 종합소득금액은 명의차용 소득인데, 이 부분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세무사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사원 수당이 당초 소득신고 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매출누락소득과 관련하여 인정된 비용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차용소득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명의차용 소득과 쟁점 소득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 귀속 필요경비 중 GGG에 대한 퇴직금은 지출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7년 명의차용 사업장과 별도로 자신 명의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영업사원 수당도 자신의 세무사 사무실과 관련된 경비인지, 당초 소득신고 시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