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사 건 2013구합89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9. 6.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선정자 명부”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문언과 내용 및 위와 같은 규정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초 상속세 처분의 경과와 국세환급의 경위 (가) 과세관청은 당초 소득세 처분 이후 감액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OOOO원을 2004. 2. 27.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망인과 원고 등은 당초 소득세 처분에 관하여 상속세의 물납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북대구세무서장이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금을 정수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OO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2004나9054), 위 판결은 2007.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06다51072). (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이 망언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 입금은 모두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졌다). 상속지분 손해배상금 (2007. 11. 9. 지급) 지연손해금 (2007. 12. 20. 지급) 망인(CCC) 15분의 3 OOOO원 OOOO원 원 고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DDD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EEE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FFF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GGG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HHH 15분의 2 OOOO원 OOOO원 합 계 15분의 15 OOOO원 OOOO원 (라) 국세환급금 및 손해배상금 등과 관련한 망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수령자
2004. 2. 27 OOOO원
2004. 3. 9. OOOO원 선정자 HHH
2007. 12. 20. OOOO원
2007. 12. 21. OOOO원 선정자 FFF
2007. 12. 21. OOOO원 원고의 딸 JJ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인출금은 당초 상속세 처분에 관한 국세환급금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와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만 갑 제2호증의 2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인출금 OOOO원 중 망인의 상속지분 15분의 3에 해당 하는 OOOO원만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나머지 O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실(2013. 1. 7.자 감액경정결정,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도 그대로 유지 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은 인출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세환급금 등의 액수와 개별 인출금의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속지분과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증여재산을 산정한 피고 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인출금 전액이 원고 또는 상속인들의 몫이고 거기에 망언의 몫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