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 건 2013구합8776 원 고 심AA 외 5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4. 06. 20. 판 결 선 고
2014. 08.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AA에 대하여 2013. 5. 1.자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BB에 대하여 2013. 4. 11.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CC에 대하여 2013. 4. 11.자로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DD에 대하여 2013. 4. 11.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EE에 대하여 2013. 4. 11.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2013. 4. 23.자로 한 2009년 법인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