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회사는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조치를 취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회사는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조치를 취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84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증세법상의 과세제외 사유 해당여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 모집’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청약을 통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유가증권 취득을 청약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 중 윤CC, 박DD, 김EE의 경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15인으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아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을 더하면 실질투자자는 50인을 초과하고 있고,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한 것이므로, 위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면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모집’의 요건을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국한하는 것은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위 과세제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신주발행에 해당한다.
2. 시가에 따른 발행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저가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가액을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주체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상적·합리적 거래이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신주인수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동기도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결정한 신주발행가격 1주당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시가산정의 기준일
4.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몰랐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해석상 이견 등으로 인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8. 1. ○○위원회에 “당사는 200○.○.○.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200○. ○. ○.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정 주식수 전량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첨부된 제3자 배정방식 대상자내역에는 “배정인원은 총 ○○명이나, 임원인 전FF, 최GG, 나HH, 특수관계인인 전II, 전JJ, 전KK는 배정인원수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하였다.
2. ①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신주인수인 중 한명인 윤CC은 2008. 9. 24. ○○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② 변호사 최LL은 2012. 11. 16.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공시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 갑 제 14 내지 16 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증세법상 과세제외 사유 해당여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유가증권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른바 ’간주모집‘), 유가증권의 모집에는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 은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규정의 ‘청약의권유’라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을 통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신주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에서 그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위 증권거래법 규정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의 경우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수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승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 권유를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해야 하고, ③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우와 같이 그 모집가액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억 원 이상인 유가증권 모집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하며, ④ 그 청약의 권유도 증권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9조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가 이루어지고 10일(상장법인의 주식모집)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각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으며,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②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의 권유행위를 한 것인데, 이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가 이루어지고 10일(상장법인의주식모집)이 지난 후에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원고는 갑 제4, 6, 15호증이 이에 대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은 이 점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 본인신문결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윤CC은 ○○청에서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비공개방식으로 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 중 윤CC, 박DD, 김EE는 자신의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주식까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러한 다른 투자자들도 청약의 권유를 받았으므로 청약권유의 상대방이 50인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가증권의 발행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명의신탁자들은 위 윤CC, 박DD, 김EE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청약권유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가증권신고가 없더라도 50인 이상에 대한 모집권유만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자신들과 연고있는 50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회사의 자본을 저가로 이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시가에 따른 발행
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이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와는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2014. 3. 14.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가산정의 기준일
4.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부분이 있으 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주주변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