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구분하여 신고한 점, 원고가 임의로 구분한 봉사료는 술값 등과 함께 결재되므로 손님들 역시 자신이 결제하는 돈의 60%가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으로 구분도 하지 않은 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 적법함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구분하여 신고한 점, 원고가 임의로 구분한 봉사료는 술값 등과 함께 결재되므로 손님들 역시 자신이 결제하는 돈의 60%가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으로 구분도 하지 않은 점,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 적법함
사 건 2013구합8387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 고 임AA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8. 별지 1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J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01-17호)"은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카드매출전표 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수령하는 사람이 수령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역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 요금에 포함하지 아니 하되 , 과세 유흥장소의 경 영 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위 법령 조항들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사업자가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 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미구분 금액이 카드매출전표상 술값 등과 구 분하여 표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4호증의 기재나 증인 이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미구분 금액을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에 부족하며(원고는 봉사료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봉사료지 급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앞서 인정 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① 원고는 손님들이 종업원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손님들에게 어떠한 술과 안주를 얼마나 판매하였는지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구분하여 신고 한 점(게다가 봉사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아 믿기 어렵다),② 원고가 임의로 구분한 봉사료는 술값 등과 함께 결제되므로, 손님들 역시 자신이 결제하는 돈의 60%가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특히 미구분 금액의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카드매출전표상 구분되어 표시되지도 않은 점,④ 원고가 미구분 금액 중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렵고,따라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미구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은 모두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