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은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자신이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은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4. 2. 6.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O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1.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작물재배업자가 매수자에게 수목을 공급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실질이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조경용 수목을 조경공사에 투입하는 경우 수목에 대한 필요경비는 수목 수확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제198조에 의하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14조는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농업소득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 할 수는 없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18.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에 이 사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대왕 참나무 등 조경수를 OOOO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CCC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 명의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BB종합조경"(이 사건 사업장)으로 표시한 계산서를 CCC에 교부하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CCC, 주식회사 DD조경 등 조경공사업자에게 합계 OOOO원(이 사건 제1금액) 상당의 조경수를 납품하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BB종합조경"이라는 상호로 판매장이나 전시장 등을 특설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재배한 조경수 등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소득 이외의 판매소득을 별도로 얻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CCC 등에 조경수를 납품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소득으로서 소득세의 부과가 금지되는 농업소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소득의 성격이 변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소득세 기본통칙 19-0…1 제2항은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조경수를 식재해 놓은 농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조경공사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조경수 납품계약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조경수 등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한편 부가적으로 필요경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는 "원료의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가 생산한 원료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와 같은 원료를 외부에서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을 "원료의 매입가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은 농업소득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자신이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은 "수확 당시의 거래 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국세청도 같은 취지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자가 생산한 관상수를 조경공사의 원재료로 투입하는 경우에 관상수의 평가는 "수확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소득46011-1443, 1997. 5. 28. 등)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의 경우 투입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지출된 수목 재배비용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초과하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이 사건 제1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OOOO 원도 마찬가지로 제외 2)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지출된 수목재배비용을 OOOO원으로 보고 이를 원고가 개인 명의로 직접 판매한 OOOO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 판매한 OOOO원(이 사건 제1금액),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조경공사에 투입된 조경용 수목 OOOO원(이 사건 제2금액)의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