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매매가는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매매가는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7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6. 14.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5.자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12. 5. 14.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동 시행령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② 코스닥상장기업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며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상 혜택이 있어 실제 기존 상장법인의 인수를 통한 ‘우회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후에 구 BBBB로직의 기존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상장회사인 BBBB로직의 일부 영업만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코스닥상장회사인 구 BBBB로직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할증평가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여, 당연히 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최FF가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원고 주식의 매매가는 주식회사 DDDD테크놀로지나 EE의료재단이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