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 4억 4천만원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4억 4천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이 사건 금원 4억 4천만원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4억 4천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사 건 2013구합70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4. 0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7. 8.경 CCC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도하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따로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CCCC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7. 8. 31. 00억 원, 2007. 10. 24.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실지 양도대가인 00억원과 양도소득세 등 부담 약정에 따른 000,000,000원(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계산한 세액)을 지급하였고, 그 직후 원고와 CCCCC 사이에 양도대금이나 계약서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아니하였다.
(3) 이후 2007. 11. 말경 CCCCC의 상무와 직원 등이 원고에게 다운계약서를 달라면서 처음에는 이를 넘어서 (5억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하였다.
(4) 원고는 회계사사무소 사무장인 BBB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위 BBB은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기존 세금에 더하여 약 6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용히 CCCCC이 요구하는 돈을 반환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2. 20. CCCCC에게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CCCCC으로부터 “금액: 4억 4천만 원, 내역: 토지매매자금 중 반환”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건과 관련하여 본 확약서 작성 후, 어떠한 경우라도 향후 본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5) CCCCC은 지급받은 4억 4천만 원 중 4천만원만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외에 원고와 CCCCC이 기존에 작성하였던 계약서의 양도대금이나 양도소득세 등 부담과 관련한 약정의 내용을 변경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