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6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함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6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함
사 건 2013구합70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2007. 12. 11. 박II(망인의 처)에게 OOOO원 지급
② 2007. 12. 13. 박II에게 OOOO원 지급
③ 2008. 2. 11. 망인의 아들에게 OOOO원 지급
④ OOOO원은 망인의 아들의 채무변제에 사용 2 2008.6.10. OOOO원 현금전달
① 2008. 7. 7. 망인의 아들에게 OOOO원 지급
② 2008. 9. 22. 망인의 아들에게 OOOO원 지급
③ 1천만 원은 망인의 아들의 채무변제에 사용 3 2009.1.12. OOOO원 현금전달
① 2009. 1. 20. 망인의 며느리에게 OOOO원 지급
② 2009년 3월 망인의 변호사비 OOOO원 합계 OOOO원
별지와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과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 등 (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102동과 같은 아파트 단지 의 101동은 직 접 한강을 조망할 수 있으나, 103동은 101동 뒤에 있어 한강 조망에 불리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단, 분양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당시 조합원들 에게 교부된분양가내역에따른것이고,기준시가는2010. 1. 1. 현재 기준이다). 이 사건 아파트 (102동 704호) 매매사례아파트 (102동 1201 호) 비교대상아파트 (103동 701 호) 전용면적 134.9㎡ 134.9㎡ 137.37㎡ 방 향 남서향 남서향 남서향 조 망 한강조망 한강조망 한강 조망 불리 분 양 가(원) OOOO원 OOOO원 OOOO원 기준시가(원) OOOO원 OOOO원 OOOO원 매매가액 OOOO원 OOOO원 (다) 상속개시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동호수 전용면적 계약일자 매매가액(원) 기준시가(원) 103동 301호 137.37㎡ 2009.7.11. OOOO원 OOOO원 103동 1301호 137.37㎡ 2009.7.18. OOOO원 OOOO원 103동 401호 137.37㎡ 2009.7.18. OOOO원 OOOO원 매매사례아파트 134.9㎡ 2009.9.16. OOOO원 OOOO원 103동 501호 137.37㎡ 2010.1.23. OOOO원 OOOO원 비교대상아파트 137.37㎡ 2010.2.4. OOOO원 OOOO원 103동 1102호 137.37㎡ 2010.3.30. OOOO원 OOOO원 이 사건 아파트 134.9㎡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① 피고가 선정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어 그 면적과 구조 등이 동일하고 특히 한강 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가격결정의 주요 요 인인 한강 조망 조건이 상당히 유사한 점,②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와 다른 동에 있어 면적과 구조 등이 상이하고 분양가와 기준시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강 조망 조건이 크게 불리한 점,③ 매매사례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고층에 위치하고 있고 분양가도 근소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한 것으로 보 고 실제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2010. 1. 1. 당시 매매사례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④ 매매사례아파트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상황에서 거래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매매가액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로 보아 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사가로 본 것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변호사 비용 OOOO원 원고는 청탁금 전부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OOOO원(앞서 본 청탁금내역표 중 순번 3의 ② 항목)은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청탁금 OOOO원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3. 10. 홍EE에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① 망인은 DDD 회장으로서 수익사업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중재자들은 민법 제746조 에 따라 청탁금의 반환 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청탁금에 관하여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특히 홍EE는 망인과 공모하여 배임수재죄를 함께 범한 사람으로, 원고가 홍EE에게 청탁금을 반환한 것을 두고 증 재자들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홍EE는 변제확인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OOOO원 중 OOOO원을 이KK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KK 역시 김FF, 정GG으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홍EE 에게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기는 마찬가지다), ③ 무엇보다도 청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청탁금은 대부분 망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받은 것인 점,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일 뿐 청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청탁금 대부분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데 무슨 위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