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889호 판결에서 원고가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889호 판결에서 원고가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68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11. 8.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대상에 포함하였고,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양도가액을 과다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세율을 70%로 적용하였다.
1. 원고는 2010. 6. 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
2011.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267, 1415, 2422, 2011고단283, 1001(병합)호로 '이 사건 3, 5, 7, 9 내지 12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3)
2. 강BB와 정CC는 2011. 10. 12.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을, 정CC에게 이 사건 14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권이 나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강BB, 정CC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889호로 강BB, 정CC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김DD는 2011. 10. 21.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김DD에게 이 사건 12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권이 나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826호로 김DD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김EE, 오F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김EE, 오FF,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3, 5, 7, 9 내지 12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원고가 당사자가 되어 김GG, 진HH, 김II, 김JJ, 정CC 등에게 이 사건 4, 6, 13, 14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3, 9, 제21, 22호증)를 작성한 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889호 판결에서 원고가 강BB에게 이 사건 15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5, 14, 15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세율을 70%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5 부동산의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5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4, 15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4, 6, 12, 14, 15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부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O원(원 단위 절사, 이하 같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 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표> 판결문 8~9쪽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 기재된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3) 검사와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200, 2011노1069(병합)호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4. 12. 대법원 2012도1854호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