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633 선고일 2014.03.18

원고의 국내체류기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 자산의 보유상태, 미국에서의 직업과 근로소득액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2008년도 근로소득과 이 사건 양도소득을 세무신고함에 있어 스스로 거주자라 표시한 바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3구합6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1. 28. 판 결 선 고

2014. 03. 18.

주 문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기재와 같다(다만,소장 청구취지의 ’20XX, X. XX.은 '20XX. X. X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XX. X. X. □□□ 및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주식 000,000주(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원고는 □□□ 에게 000,000주를, 주식회사 ☆☆에 000,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를 주당 양도가액을 00,000원으로 하여 총 양도대금 00,0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한편, 원고는 20XX. X. XX. ■■■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 ☆☆ ☆☆☆☆☆☆ ’ 이라 한다) 주식 0,000,000주를 00,00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 은 20XX.XX.XX.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 0,000,000 중 0,000,0000주를 무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 ☆☆☆☆☆☆ 주식 0,000,000주가 감소하였다. 서대문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XX. XX. 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무상소각된 ☆☆☆☆☆☆☆ 주식 0,000,000주의 취득가액 00,000,000,000원을 실질적인 양도차손금액으로 보아 이를 이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과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 0,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XX ☆☆☆☆☆☆☆☆ 주식의 무상소각은 구 소록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 구 소득세법 ’이 라 한다) 제88조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양도소득금액에 통산할 수 없다는 이 유로,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 이라 한다).
  • 마. 원고가 20XX. X. XX.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4호증, 갑제5, 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소득세법상 ‘ 비거주자 ’ 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유가증권 양도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 와 주식회사 ☆☆ 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뿐이고,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XX년 이 사건 주식양도 및 ☆☆☆☆☆☆☆☆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본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의 무상감자에 따른 손실을 양도차손에 통산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i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7, 8, 9, 12호증,을 제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XX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9XX, X.경 ○○○○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며 19XX년경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XX. X,경 원고의 거주지는 미국 ○○○○주 ●●●이다. 2) 원고가 미국에서 aaaaaaaa aaaaaaaal Corp.의 회장(대주주)으로 근무하면서 20xx년에 번 근로소득은 00,000달러였고,원고의 20xx년 총소득은 000,000달러였다. 3) 원고는 20xx. x. x. ‘서울 ◇◇◇◇ ◇◇◇◇ xx-x ◇◇빌딩 0000호’를 본점으로 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xx. x. xx.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구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는데,▲▲▲▲▲▲▲▲▲ 20xx. x. xx.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았다. 4) ▲▲▲▲▲▲▲▲▲ 의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의 국내 체류일은 20xx년에 143일, 20xx년에 187일, 20xx년에 272일,20xx년에 170일이었다. 6) 양천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20xx년 귀속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20xx년 ∼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자, 원고는 자신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양천세무서장은 20xx. x. x.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 당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였다. 7) 한편,원고가 20xx. 1. 1.부터 20xx. 12. 31.까지 국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소득의 지급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의 처와 자녀는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국내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② 원고는 20xx년에 143일,20xx년에 187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데,이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xx년 ~ 20xx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을 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oooooooooooo로부터 20xx. 2. 1. -20xx. 4. 30. 사이에 지급받은 근로소득 2,100,000원은 그 금액이나 지급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으로부터 20x4. 1. 1.부터 20x7. 12. 31.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x8년초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본 위 회사로부터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⑤ 원고가 20xx. x. x. ▲▲▲▲▲▲▲▲▲ 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20xx년에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 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은 20xx. xx.xx이며, 원고가 20xx년에 ▲▲▲▲▲▲▲▲▲ 제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올린 것도 없는 점⑥ 원고는 20xx년에 미국에서 aaaaaaaa aaaaaaaa aaaa.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00,000달러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xx년도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밖에 20xx년도 과세기간 중의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직전연도 체류기간 포함),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 자산의 보유상태, 미국에서의 직업과 근로소득액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비록 원고가 20xx년도 근로소득과 이 사건 양도소득을 세무신고함에 있어 스스로 거주자라 표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세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없는 바,비거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이미 신고한 이상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대상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없으므로,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분리 과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