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65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최AA 2.이BB 3.장CC 피 고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8. 판 결 선 고
2013. 8.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12. 5.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5. 2.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EE세무서장이 2012. 5. 17. 2)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 기재된 ‘2012. 5. 1.’은 ‘2012. 5. 2.’의 오기로 보인다. 2) 소장에 기재된 ‘2012. 5. 1.’은 ‘2012. 5. 17.’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