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64615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8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9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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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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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원고의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소외회사가 원고의 대표자 유BB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외화자금 OOOO원(이하 '이 사건 외화자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에서 누락하고,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 이CC의 급여 OOOO원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누락한 외화자금을 기존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한편, 수취한 외화자금 중 현금출금된 OOOO원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2012. 7. 19. 법인세 OOOO원과 원천소득세 OOOO원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별지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 체계와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구구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OOOOO 판결 참조).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OOOOO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행위 및 유BB 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외화자금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