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무죄이유는 불법영득의사를 선득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형사 사건의 무죄이유는 불법영득의사를 선득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64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가. 유BB(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1 목록 나. 법인세경정처분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해외불장비 부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해외출장비 중 유BB 관련 해외출장비(이하 '이 사건 해외출장비'라 한다)는, 자회사 관리 목적의 해외출장으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규정(법인세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및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19-19…22 [해외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 따라 원고 회사 사규에 정하여진 경비 상당 금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지급수수료 부분 피고가 손금불산입 한 비용 중 2006. 9. 12 자 수수료 OOOO원(이하 '이 사건 지급 수수료'라 한다)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원고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해외출장비 부분
2. 지급수수료 부분
1.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유BB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188)에서 2012. 5. 22. '유BB은 맹E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골프차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및 외국환계산서 등을 허위작성 및 위조하여 미착 상품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08년 과세연도 원고의 각 법인세(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5년부터 2009년 과세연도 유BB 각 소득세(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를 포탈하고, 허위 계상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O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OOOO원을 선고받고, 상고(대법원 2012도6855)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심은,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유BB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을 인출·사용 하였으나 2006. 9. 12. 대리점주 등에게 수표로 지급된 금액 OOOO원 중 이FF에게 지급된 OOOO원과 유GG에게 지급된 OOOO원 합계 OOOO원(이 사건 지급 수수료임)은 이FF나 유GG에게 골프카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비자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유BB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OOOO원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유GG이 이FF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대리점주였으므로, 유GG이 위 수표 4장 중 일부를 이FF로부터 생활비조로 건네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은 물론 원고의 영업수당 등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유BB의 주장과 같이 이FF나 그 배우자인 유GG에게 골프카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유BB의 불법영득의사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종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관련 형사판결은, 유BB의 횡령 범행 중 이 사건 지급수수료 부분은 유BB의 불법 영득의사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즉,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유BB이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수수료는 애초 원고가 외국환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손금으로 처리한 비용으로서 적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수수료가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FF나 유GG이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굳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등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실제 원고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BB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위 형사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수수료를 대리점주에 대한 중개수수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