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066 선고일 2014.09.18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3구합640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158,29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BB 주식회사(대표이사 최CC,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장의사업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8. 19.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1주의 금액 5,000원)이다.
  • 나.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주주는 이DD(지분율 30%), 이EE(지분율 30%), 조FF(지분율 40%)이었는데 이들은 2007.경 소유 주식을 최CC, 원고, 박GG에게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누나인 이DD으로부터 1,000주, 이EE으로부터 1,900주를, 최CC은 이EE으로부터 1,100주, 조FF으로부터 4,000주를, 박GG은 이DD으로부터 2,000주를 각 양수하였다. 소외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2007~2011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517,878,02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6. 30.경 폐업하자 위 세액을 소외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2. 11. 8.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최CC(지분율 51%, 원고의 매형)과 소외회사의 이사 겸 주주인 원고(지분율 29%)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주식지분비율에 따라 158,294,58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외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조차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⑴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따르면, 소외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임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등의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