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비특수관계자 간의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함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비특수관계자 간의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함
사 건 2013구합63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8.22 판 결 선 고 2014.09.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0원(가산세 OO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0. 11.경 OO시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1. 4.경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돼지 332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고, 많은 양돈 농가들이 파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 역시 양돈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농장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010. 12. 28. 가축이동제한조치가 취해졌고, 2011. 1. 21. 13,035마리의 모돈과 생돈을 살처분하였다. 정부로부터 살처분한 돼지에 대해 시가로 보상을 받았지만 다시 구입해야 하는 돼지의 매입원가가 급상승한 상태였고, 모돈이 어린새끼를 낳고 키우는 약 2년 동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비용만 지출하고 수익을 내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전제가 된 매매사례들은 구제역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들이므로, 위 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2010. 5. 19.자 매매사례를 보면, DDD영농조합법인은 ◇◇◇◇ 발행주식의 양도일인 2010. 5. 19.을 기준으로 BB영농조합법인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한 주주이므로, DDD영농조합법인과 BB영농조합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가액을 두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는 주식회사 EEEEE시스템이 계열회사인 특수관계자들과 기업집단 외부의 양돈전문회사들의 합작형태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9. 5. 15.자 매매사례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의 거래는 아니나 ◇◇◇◇의 최초 출자자들이 종래의 합작관계 해소 또는 그 지분율을 변경할 목적으로 EEEEE 계열회사인 DDD영농조합법인 등에게 주식을 처분한 거래이고, 그 가액은 출자지원한 금원에 이자를 계산하여 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의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주) 사업연도 2008 2009 2010.9.30. (가결산) 2010 2011 자산가액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 부채가액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순자산가액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발행주식수 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주당 순자산가치 0,000 0,000 0,000 0,000 0,000
(2) ◇◇◇◇의 손익계산서의 연도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주) 사업연도 2008 2009 2010.9.30. (가결산) 2010 2011 수입금액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 매출원가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 판매관리비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영업손익 △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영업외손익 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 법인세차감전손익 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000 당기순이익 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00 주당순이익 00 △000 △00 00 0,000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