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과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해석하지 않는다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과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해석하지 않는다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님
사 건 2013구합63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았다. 현물 출자 신주 발행 주식 수(주당 평가액) 출자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과세이연액) 주식 수(주당 평가액) 발행가액 BB 3,827,262주(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854,740주 (OOOO원) OOOO원 CC기획 15,000주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8,121주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 피고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자가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았다가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출연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동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 제3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2. 9. 1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규정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 2항은 내국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 등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를 유도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4항 은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후 법 개정으로 현물출자의 기한이 연장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이연의 한시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과셀르 이연받은 거주자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부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 등 공익적 목적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본래의 의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② 문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과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③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의 자유 침해 여부: 원고는 과세이연,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경영 투명화, 구조조정의 용이함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으로 BB홀딩스에 소유 주식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과세이연과 같은 조세상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이연된 부분을 사후에 과세하는 것이지, 공익법인에 증여한 부부에 대한 과세가 아닌 점,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후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의 '증여'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를 포함하여 해석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평등원칙 위반 여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것은 당해 출자자가 지주회사를 통해 출자한 자산을 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어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정을 포착한 것인 점, 따라서 현물출자된 자산의 법률적 소유형태가 변경된 이상, 지주회사에 자산을 출자하였다가 이를 증여한 경우와 이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증여한 경우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개정법령의 소급적용: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2호)를 삭제하고(이에 따라 관련된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도 삭제되었다),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 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제4호). 즉, 종전에 '증여, 상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및 처분'으로 변경한 것인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3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 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은 "제5항에 따른 주주(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의 주주에 의한 처분만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령의 효력발생 시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⑥ 증여로 인한 이익: 원고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 BB홀딩스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으므로, 주식 증여로 얻은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