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합629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1. 주식회사 AA 2. 박BB 3. 박CC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6. 3.
1. 원고 박BB, 박C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7. 2.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박BB, 박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주식회사 AA의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원고 박BB, 박CC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 박BB, 박CC을 원고 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AA에게 OO원의, 원고 박CC에게 OOO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박BB, 박CC의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피고의 주장대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가정 아래에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부터 살피도록 한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①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②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참조), ③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원고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참조), 결국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는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대법원 2009두13474 판결의 선고일인 2011. 1. 20.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 7. 26.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한 때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회사의 다른 주장을 볼 것도 없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박BB, 박CC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