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62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3. 28. 판 결 선 고
2014. 06.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28.(2012. 7. 2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3,405,900원의 부과처분을 처분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