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62350 원 고 AA교통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2.7 판 결 선 고 2014.02.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1,305,479원, 2010년 제1기 1,650,298원, 2010년 제2기 1,966,705원, 2011년 제1기 2,357,245원, 2011년 제2기 2,484,450원, 2012년 제1기 2,346,245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등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영위한 광고매체업이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광고매체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DD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