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29 선고일 2014.02.28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62329 원 고

○○교통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2.26 판 결 선 고 2014.02.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3,456,950원, 2010년 제1기 3,178,787원, 2010년 제2기 4,223,111원, 2011년 제1기 4,224,594원, 2011년 제2기 4,519,923원,2012년 제1기 4,434,042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이하 ‘이 사건 여객운송업’이라 한다)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시내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매체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용역사업, 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이라고 한다)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내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비,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1,310,672,325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합계 24,037,407원이 이 사건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는 이유로, 2009년 제2기 3,456,950원, 2010년 제1기 3,178,787원, 2010년 제2기 4,223,111원, 2011년 제1기 4,224,594원, 2011년 제2기 4,519,923원, 2012년 제1기 4,434,042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매입세액이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시내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행하는 광고는 반드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광고매체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은 △△신문사와 사이에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1. 본 계약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에게 광고사업을 위한 매체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2-2. “광고사업대행”이라 함은 △△신문사가 조합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 유치 등 제반사항을 △△신문사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매체사용료”는 △△신문사가 광고사업대행에 따른 대가로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5-1. △△신문사는 △△신문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계약에 따른 광고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 △△신문사는 △△신문사의 비용으로 광고유치, 광고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의 규격, 설치장소, 설치 및 표시, 관리) 6-2. 조합은 △△신문사의 광고물 부착시 해당 버스업체에서 부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하며, 조합과 △△신문사는 광고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매체사용료 및 매체사용료의 납부 등) 7-1. △△신문사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서울시내버스회사 광고사업 대행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대가로 납부하는 매체사용료는 월 218,690,000원을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시내버스의 내·외부에 △△신문사로 하여금 그가 제작한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신문사로부터 그 광고물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는 대가로 매체사용료를 받았다.

  • 라. 판단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광고사업이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은 매입재화의 공통사용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6.9. 선고 86누25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비, 버스구입비,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요되는 것인 점, ②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원고에게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③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된 세액을 말하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은 재화매입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매입 제화·용역의 용도, 매입목적 및 단지 여객운송의 기회에 편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광고사업의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이 사건 여객운송업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볼 경우 이 사건 광고사업에서 발생한 가치가 부가가치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행위에 의한 것이 되거나 전 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취한 부가가치세 법리에 위배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매입에 대하여 그 실지귀속 부문에서 공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인정함으로써 반사적으로 과세사업인 이 사건 광고사업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