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상속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 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 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합62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8.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 o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 원, oooo.oo.oo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원, oooo.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 세 oooooo원, oooo.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원, oooo.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oooo.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3. o. oo. 원고에게, 위 ①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②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③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 세 oooooo원, ④ 2010.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원, ⑤ 2010. o. 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o원, ⑥ 2010. o. oo.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oooo원 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09. 4. 10.까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o억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 립되었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해 주면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는데, 얼마 후 원고는 자매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가족간 분쟁을 피하기 위하 여 2009. 5.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피상속인 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금 및 이자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계좌에서 2009. o. o. 피상속인 명의 oooo증권 계좌(oooo-ooo)로 이체된 o억 원은 아래와 같이 2009. 3. 6.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 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한 2011. o. oo. 당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은 약 oooooooooo원(신고분 및 신고누락 분 합계)이고,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7.경부터 2010.경 사이에 사 전증여한 금융자산은 신고분 약 ooooooo원 및 신고누락분 ooooooo원이다.
③ 피상속인 소유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ooo-0 답 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 또는 해지되었다. 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피상속인은 상당한 금융자 산을 보유하면서 2007.경부터 2010.경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약 oo억 원 의 금융자산을 사전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약 oo억 원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남 겼는바,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던 시기에 오히려 원고로부터 o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억 원이 약 1개월 사이에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후 oooo만 원 미만의 현금으로 수회에 나뉘어 인출되었는바, 그 인출방식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이혼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굳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도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위 ⑶항 기재 사실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o억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변제
1. 앞서 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답 o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 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