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법인은 유상감자 당시 본사 철수 및 주요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지속되어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외 법인은 유상감자 당시 본사 철수 및 주요거래처와 거래가 단절되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지속되어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6216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현진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1. 한 증여세 ㅇㅇㅇㅇ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3. 9. 6. 한국시장에 판매한 검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하기 위해 ㅇㅇㅇ에 ㅇㅇㅇ 주식회사(ㅇㅇㅇㅇ,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지분 중 80%는 ㅇㅇㅇ가, 20%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008. 5. 27.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발행주식총수 중 보통주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ㅇㅇㅇ로부터 1주당 ㅇㅇ원, 합계 ㅇㅇㅇㅇ원(= ㅇㅇ원 × 40,000주)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ㅇㅇㅇ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감자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1)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감자 전후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감자 전 감자내용 (소각주식 수) 감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HT 40,000주 80% 40,000주
• - 원고 10,000주 20%
• 10,000주 100% 계 50,000주 100% 40,000주 10,000주 100%
(2) ㅇㅇㅇ는 회계법인인 주식회사 ㅇㅇ파트너스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부채 실사보고를 의뢰하였다. 주식회사 ㅇㅇ파트너스는 2008. 4.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을 거쳐 순자산가액을 ㅇㅇㅇㅇ원으로 산정하였다. 조정 전 자산총계 ㅇㅇㅇㅇ원 부채총계 ㅇㅇㅇㅇ원 순자산가액 ㅇㅇㅇㅇ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사항 예금(수익증권)에 대한 평가 증 ㅇㅇㅇㅇ원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평가 증 ㅇㅇㅇㅇ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사항 기간경과 선급비용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장기성예금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미지급금 추가계상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설정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당기분 미지급법인세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우발부채 추정에 대한 평가 감 ㅇㅇㅇㅇ원 조정 후 순자산가액 ㅇㅇㅇㅇ원
(3) 이 사건 회사는 2008. 5. 16.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기 미처분이익금 ㅇㅇㅇㅇ원 중 ㅇㅇㅇㅇ원으로 신주 30,000주를 발행하여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ㅇ억 원에서 ㅇ억 ㅇㅇ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4) ㅇㅇㅇ는 2008. 5. 27.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이 ‘감자를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ㅇ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소각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이 사건 회사
• 주식의 종류: 보통주(액면가액: 5,000원)
• 인수주식수: 40,000주
• 1주당 인수가액: ㅇㅇㅇㅇ원
• 총 인수가액: ㅇㅇㅇㅇ원 제3조: 이 사건 회사와 ㅇㅇㅇ는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7일 이내에 본 계약의 목적물을 소각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4조: 이 사건 회사는 제2조의 내용에 의거 주식대금을 제3조의 제반절차가 완료 되어 본 계약의 목적물을 소각하는 당일 ㅇㅇㅇ에게 일시 지급한다.
(5) 피고는 2008. 5. 27.을 평가기준일로 삼고, 순자산가액 ㅇㅇㅇㅇ원, 1주당 순자산가액 ㅇㅇㅇ원, 1주당 순손익가치 ㅇㅇㅇ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1주당 평가액을 ㅇㅇㅇ원으로 산정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2006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 연도 수입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비고 2006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엘지전자매출 ㅇㅇㅇㅇ원, 60% 2007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엘지전자매출 ㅇㅇㅇㅇ원, 3% 2008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2008. 5. 27. 감자 실시 상반기 엘지전자 매출 ㅇㅇㅇㅇ원 하반기 엘지전자 매출 ㅇㅇㅇㅇ원 2008년 엘지전자 매출 ㅇㅇㅇㅇ원, 79% 2009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2010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2011 ㅇㅇㅇㅇ원 ㅇㅇㅇㅇ원 (7) 이 사건 회사의 2006년 1기 내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고기간 매출액 매출처 2006년 1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평택공장, 주식회사 디에이 피, 주식회사 아큐텍반도체기술, LG마이크론 주식회사 2006년 2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평택공장, 주식회사 세이캔 코리아, 주식회사 아큐텍반도체기술 2007년 1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주식회사 아큐텍반도체기술, 비앤테크, LG마이 크론 주식회사 2007년 2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주식회사 세미전자, 보배자동차매매상사, 우리자동차매매상사, 비앤 테크, 미래중량, LG마이크론 주식회사 2008년 1기 ㅇㅇㅇㅇ원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신화전자 주식회사, LG마이크론 주식회 사, 주식회사 소닉스퀘어, 삼성테크윈 주식회 사, 주식회사 세광 2008년 2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주식 회사 크라또, 주식회사 소닉스퀘어 2009년 1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텔레 웨이브, 삼성전자 주식회사, IMT, 비앤테크, 주 식회사 맥스텍, 메가테크, 주식회사 소닉스퀘 어, 주식회사 은성엘텍 2009년 2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삼성 전자 주식회사, 우석전자, 비앤테크 2010년 1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비앤 테크, 씨엠티 2010년 2기 ㅇㅇㅇㅇ원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주식회사 트윈, 삼성 전자 주식회사, 씨엠티 2011년 1기 ㅇㅇㅇㅇ원 2011년 2기 ㅇㅇㅇㅇ원 [인정근거] 갑 제2, 4, 7호증,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유상감자에 관하여 (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2008. 5.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ㅇㅇㅇㅇ원 중 ㅇㅇㅇㅇ원을 감소하되,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발행주식 중 보통주 40,000주를 OHT로부터 1주당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ㅇ원에 매수하여 임의 소각하기로 결의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따라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 하여 소각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의제배당사유인 주식의 유상소각에 해당함을 전제로 ㅇㅇㅇ에 지급한 양수대금 중 출자가액(5,000원)을 초과하는 대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원고도 조세심판절차 및 소장 등에서 “ㅇㅇㅇ의 사업철수를 위해 청산절차 대신 유상감자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9조의2의 적용대상인 감자로 보아야 한다.
(2) 특수관계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는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고, 제19조 제2항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을 각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를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 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ㅇ억 원 이상인 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 제1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따라서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6899 판결 참조). 그리고 감자로 인한 이익 증여 의제규정의 문언 및 체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사이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와는 달리 경제적 상호역학에 따른 자율적인 이해조정보다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불균등감자로 인한 이익 분여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3항은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일을 기준으로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여부는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감자결의일인 2008. 5. 27. 당시 ㅇㅇㅇ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80%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원고가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만을 보유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주식을 소각한 ㅇㅇㅇ를 기준으로 원고는 자신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자로 상증세법 제39조의 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감자가액의 시가 해당성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을 정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의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청산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 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참조), ㅇㅇㅇ는 자국 내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내 사업을 철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 지분을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였는데, 이 사건 감자 이후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주주로 이 사건 회사를 계속 경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는 단순히 회사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권 등의 요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감자 이후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매출이익을 내고 있었으므로, 청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이 사건 감자 전후에 매매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자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인 2008. 5. 27.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 내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회사의 자본금 및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게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감자에 법령상 한도는 없는 점, 자본충실의 원칙은 채권자 보호와 재무의 안정성을 위해 법적 자본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상법상 규정인 점, 상증세법상 감자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감자라는 자본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 잠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법 규정과 그 취지를 달리 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른 감자이익의 평가액이 자본금이나 순자산가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본금 또는 순자산가치를 한도로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4)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부진 등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려는 취지인 점, 그런데 감자 당시 ㅇㅇㅇ 소유 주식만 소각 하고 원고소유 주식은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감자 이후에도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원고는 감자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점, 이 사건 회사는 감자 이후 감자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처 변동이나 매출감소 등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자 당시 ㅇㅇㅇ 소유의 주식 전부를 감자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는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청산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