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추어야 할 신청요건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추어야 할 신청요건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시점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합619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10. 23.
피고가 2011.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