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이자수익은 실현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수수료를 이자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절
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이자수익은 실현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수수료를 이자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절
사 건 2013구합618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공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7.25 판 결 선 고 2014.8.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08,719,646원 및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52,601,385원의 환급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 경정청구 사유 관련
2. 제2 경정청구 사유 관련
3. 제3 경정청구 사유 관련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이자 보전 목적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 수취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수이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은행의 여신금리운용요령도 ‘연장수수료를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리에 가산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선수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은행이 실시한 증액 대출은 ① 대출신청인이 여신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은행에 제출하고, ② 이 사건 은행이 여신품의서를 작성하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③ 대출신청인과 이 사건 은행이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④ 이 사건 은행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정상적 대출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은행이 2008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에 실시한 증액 대출 및 이를통하여 수취한 이자수익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이 파산한 후 증액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은행은 2007. 12. 27. 트△△에게 이 사건 채권을 3,000,000,000원에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수도 자산)
① “갑(이 사건 은행)”은 “갑”이 박∇∇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권리전부를 “을(트△△)”에게 양도하며,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② “갑”이 “을”에게 양도할 채권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갑”이 박∇∇의 채권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 3,238,384,847원 및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일체
2. 상기 1호 대여금 채권의 담보인 ‘인천 ◯◯구 ◯◯동 852-40, 41’ 대지 및 건물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권리 일체 제2조 (양수도 대금) “갑”과 “을”은 제1조의 자산에 대해 총 3,000,000,000원에 양수도 하기로 한다. 제4조 (원인서류 등의 인계의무) “갑”은 “을”이 요청하는 시기에 양도 대상 자산 목록과 다음 각 호 소정의 관련 서류 등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채권 및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2. 경매개시 결정문, 가압류(압류) 결정문 등 채무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관련 서류 일체
3. 화재보험증권 및 채권계좌별 전산원장, 미수이자계산서
제5조 (담보권의 이전 및 대항요건 구비)
① “갑”은 본 계약서상의 채권 이전과 관련하여 박∇∇ 또는 제3자가 “갑”에게 제공한 일체의 담보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갑”은 박∇∇에 대하여 내용증명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담보권 이전 및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취득한 박∇∇의 대출금 및 근저당권과 관련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이 사건 은행은 2007. 12. 27. 트△△과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사건 은행)”과 “을(트△△)”은 이 사건 계약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하며, 동 합의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1조 (양수도 대금 지급) “을”은 이 사건 계약서의 양수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을”의 자금 부족으로 “갑”에게 융자 요청시 양수도 대금의 90% 범위 내에서 양수도 자산을 담보로 부족 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환매)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취득한 박∇∇의 대출금 및 근저당권과 관련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2. 박∇∇의 동의,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동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박∇∇에 대한 양도 승낙 내지 “갑”의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을”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가 동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대상채권 및 담보물건의 양수도 또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이나 현실상 장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담보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
6. “갑”과 계약 해제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② 상기 ①항에 의한 계약 해제시 “을”은 계약 해지 사유 및 일자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 해제 일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또는 발송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기 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양수대금 및 동 금액에 대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2%에 의한 이자와 계약 체결일 이후 박∇∇의 채권 회수 및 담보 처분을 위해 “을”이 지출한 각종 비용(소송비용 포함)을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양수도 대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자의 적용이율은 대출금리에 관리비용 연 2.5%를 합산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④ 상기 ①항에 따라 계약 해제시 “을”은 “갑”이 박∇∇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담보권 이전 및 양도 해제 통지 등 계약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양수도 대금의 사후 정산) 담보물의 경매법원 배당표상 확정된 배당금(경매집행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수도 대금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① 확정된 배당금이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한 양수도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은 양수도 대금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차감한 금원을 “갑”에게 반환한다. 단, 확정된 배당금이 양수도 대금 및 차감 이자 금원 합계액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확정된 배당금이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한 양수도 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갑”은 동 차액 및 계약체결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양수도 대금에 대해 연 12%에 의한 이자와 계약 체결일 이후 박∇∇의 채권 회수 및 담보 처분을 위해 “을”이 지출한 각종 비용(소송비용 포함)을 합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양수도 대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자 적용이율은 대출금리에 관리비용 연2.5%를 합산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 (특약사항)
① 박∇∇ 담보물건이 경매 낙찰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의 양수도 자산에 대해 “갑”과“을”이 확정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의 양수도 대금을 재산정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경우 상기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상기 제2조 ①항 1호는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6. 트△△은 2008. 8. 5. 이 사건 은행에 ‘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담보권의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환매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은행은 2008. 8. 28. 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3,191,301,369원에 다시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 경정청구 사유 관련
2. 제2 경정청구 사유 관련
3. 제3 경정청구 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이자 보전 목적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수취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수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과정(대출심사→ 대출계약 → 대출실행)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위험 평정 등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대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점, ③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대출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가 선수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과 이 사건 은행의 여신금리운용요령을 근거로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는 선수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은행은 대부업법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장수수료를 불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리에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연장수수료가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