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2011. 1. 25. 증여분 증여세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 상당을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원고에 대한 2011. 1. 25. 증여분 증여세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 상당을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618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6. 5.
1. 피고가 2012. 12.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08,7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1. 1. 25.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증여자로 파악한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시 김동주에게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원고 지분 중 원고의 기여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표2]의 내역 ➆번 김00 명의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원 고와 김00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김00에게 재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증여자인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되 어야만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00에게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 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 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 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 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김00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금액이 다음의 [표3]과 같은 사 실, 원고에게는 [표3]에 나타난 것 이외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1천만 원의 소 득만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이르기 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반면에, 김00는 프로00선수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 총수입금액만 4,563,000,000만 원이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도 1,042,0000,000원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자금의 출 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이는 뒤에서 별도로 판단한다)’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인 918,008,000원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증여자인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이 점은 원고가 제 출한 갑 제5호증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다른 지출들이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6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결 국 김00와 그 가족들 사이에 금원의 지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증여자인 김00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 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분 중 원고 본인의 자력으로 매수에 기여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김00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 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 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 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먼저 이 사건 대출금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즉 이 사건 대출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 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금의 출처 가 소명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이 사건에서는 김00)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택을 김00의 명의로 해 둘 경우 김00의 전처 천 00이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위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천00과의 소송에 시달 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명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해두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질 적인 증여의 외관을 취하면서, 이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있자 그 취소소송에서야 비 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 나는 것으로 그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본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00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김00와 김00의 전처 천00 사이에 양육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다는 내용이고, 증인 김00 의 증언은 김00는 원고의 배우자로 사실상 이 사건의 당사자 본인의 진술과 다를 바 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일방 배우자(김00)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김00가 이 사건 대출금의 공동 채무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