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 수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 고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은 그 출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송00로부터 차입 한 돈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신주인수청약서, 주식인 수증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 고 명의의 유상증자대금은 그 출처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송00로부터 차입 한 돈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 아님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0 0 피 고 0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4. 04. 25.
1.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23.자 안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7,781,100원, 윤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7,781,100원, 최00으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70,687,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00이앤씨 대표이사인 이00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주식대금을 납입하였고, 0000 국제무역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00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와 같다.
1. 이00은 “2009. 12. 23.경 00이앤씨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원고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최00에게 지시하여 ① ‘주당10,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신주식 발행총액 60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기존주주의 희망에 따라 신주식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② 발행되는 신주 중 25,000주의 인수를 청약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신주식청약서, ③그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증, ④ 2010년 7월 초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6,000원의 가격에 0000 국제무역에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00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제기하였으나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2009).
2. 이00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원고와 0000 국제무역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진술하였다.
3. 최00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2010. 7. 2. 이 사건 주식을 0000 국제무역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28,000주도 원래 이00 소유의 주식이나 이00이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00은 이 사건 증자를 위하여 송00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송00은 2009. 12. 23. 원고 명의의 통장에 2억 5천만 원, 이00 명의의 통장에 3억 5천만 원, 2009. 12. 24. 00이앤씨 명의의 통장에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5. 한편, 0000 국제무역과 원고와의 사이에 2010. 7. 7. 원고가 ① 1주당 양도가액: 16,000원, ② 총양도가액: 4억 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6. 0000 국제무역은 그 양도대금 중 $ 351,961를 2010. 7. 21, $299,959를 2010. 7. 22. 각 00이앤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부터 00이앤씨에 재직하면서, 특히 2009. 12. 23.자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00이앤씨의 주식 28,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야 이00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금을 납입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던 이00이 이 사건 주주의 실질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