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6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오BB은 2007. 6. 14.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양도인 갑(조DD)은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함)을 양수인 을(오B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양도인 갑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양도인 갑에게 지급한다.
① 계약금: 양수인 을은 계약금 OOOO원을 2007. 6. 20.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1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6. 25.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2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7. 3.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④ 잔금: 양수인 을은 잔금 OOOO원을 2007. 9. 28.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3조 (경영권의 인수인계)
①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한 이후 2007. 7. 6.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을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함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사항)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정상적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까지 대상 기업(이 사건 회사)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③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이 요청하는 다음의 업무를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는 양수인 을이 모두 부담하고 책임지기로 하며, 향후 양수인 을이나 회사는 양도인 갑에게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서상의 거래가 적시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양수인 을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양도인 갑은 현재 대상 기업이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
⑤ 양도인 갑은 제3조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까지 양수인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종결일까지 회사의 양도인 갑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고, 동시에 회사가 양도인 갑의 채무 이행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질권 및 담보를 모두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사항)
① 양수인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하기로 한다.
① 제2조에 의한 총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제3자배정 방식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제8조 (일반사항)
① 본 계약서상의 양수인 을의 이행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연대보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양도인 갑에게 보증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7. 6. 20.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소재 FFF Service LLP와 카자흐스탄 내 유전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10. 김GG 2) 과 오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문: 오BB은 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 오BB은 저의 처로 실제 돈은 저의 처 돈이나 관리나 운용은 제가 했고, 본 사건에 대하여는 제가 실제로 다 처리했고, 오BB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한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목적과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EEE에너지로 유전 개발 사업을 했는데 자금조달 방식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장회사를 인수한 것이고, 2007. 7.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의 처 명의로 OOOO원을 배정받아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문: 김GG에게 대표이사를 제의한 이유를 말하시오. 답: 제가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니 국내에서 저를 대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제의한 것입니다. 문: EEE에너지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오BB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2005. 7.에 설립한 것입니다. 제가 2006.까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사임 등기된 것은 2006. 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2007. 7. 3.자로 이 사건 회사가 오BB 소유의 EEE에너지 주식 3,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2007. 7. 3.자가 아니고 2007. 6. 20.자이고, 제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 회사 측에서 EEE에너지 주식 평가를 하여 OOOO원 정도로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문: 2007. 9. 5.자 오BB의 주식 4,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이 사건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저와 대표이사 현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입한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EEE에너지 주식을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EEE에너지가 세하와 공동으로 진행한 석유 광구에서 2007. 7.경 제3공 성공 발표되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보유한 EEE에너지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차입한 돈을 갚으려고 하다 이 사건 회사에 팔면 제3자에게 파는 것보단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한 것입니다.
4. 김GG은 2008. 12. 22. 위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문: 주식 배정을 하면서 오BB과 원고에게 31,600,000주 이상을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답: 원고가 경영권 인수를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이고 원래는 오BB 및 원고가 전량 배정받았어야 하나 지인들 중 원하는 사람들 일부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른 사람들도 일부 배정받았습니다.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OOOO원을 하여 달라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비상장법인보다는 상장법인이 필요해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문: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금 출처를 말하시오. 답: EEE에너지 주식 매도대금으로 경영권 인수를 한 것입니다. 오BB의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호가 2007. 7. 6. ‘주식회사 CCC미디어’에서 ‘주식회사 EEE리소스’로 변경되었다. 2) 김GG은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