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9 선고일 2013.11.01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구합6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처(妻)인 오BB은 2007. 6. 14. 주식회사 CCC미디어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조DD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 6.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7. 7. 4. 오B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124,031주(26.41%)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25.4%)를 각 취득하였다.
  • 다. 오B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DD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OOOO원 중 OOOO원은 오BB의 주식회사 EEE에너지(이하 ‘EEE에너지’라고 한다) 주식양도대금, OOOO원은 오BB의 예금, OOOO원은 원고의 FFF 지분 양도대금으로 각 조달하였다.
  • 라. 피고는 ‘오BB 및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오BB만 경영권의 대가를 부담한 것은 오BB이 경영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오B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조DD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는바, 오BB이 지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BB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므로, 오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를 인수하게 한 것은 경영권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행사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오BB은 2007. 6. 14.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양도인 갑(조DD)은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함)을 양수인 을(오B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양도인 갑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양도인 갑에게 지급한다.

① 계약금: 양수인 을은 계약금 OOOO원을 2007. 6. 20.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1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6. 25.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양수인 을은 2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7. 3.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④ 잔금: 양수인 을은 잔금 OOOO원을 2007. 9. 28.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3조 (경영권의 인수인계)

①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한 이후 2007. 7. 6.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을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함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사항)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정상적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까지 대상 기업(이 사건 회사)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③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이 요청하는 다음의 업무를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는 양수인 을이 모두 부담하고 책임지기로 하며, 향후 양수인 을이나 회사는 양도인 갑에게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서상의 거래가 적시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양수인 을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 가.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총 조달금액 OOOO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행위
  • 나.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공동개발 계약의 체결에 관한 행위
  • 다.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또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적 신고를 위한 문서서명(날인) 행위

④ 양도인 갑은 현재 대상 기업이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

⑤ 양도인 갑은 제3조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까지 양수인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회사의 해산, 합병
  • 나.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행위
  • 다.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행위
  • 라. 회사의 실질 자산을 의도적이면서도 불법적으로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 마. 본 계약 또는 양도 대상 주식의 적법성을 해치는 의도적인 행위

⑥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종결일까지 회사의 양도인 갑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고, 동시에 회사가 양도인 갑의 채무 이행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질권 및 담보를 모두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사항)

① 양수인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하기로 한다.

  • 가. 동 유상증자 관련 증자신고서 작성 업무 및 증자승인 업무
  • 나. 동 유상증자 관련 감독기관 대응 업무
  • 다. 동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 및 자금조달 업무
  • 라. 납입완료시한: 2007. 7. 4. 제7조 (거래의 종결조건)

① 제2조에 의한 총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제3자배정 방식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제8조 (일반사항)

① 본 계약서상의 양수인 을의 이행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연대보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양도인 갑에게 보증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7. 6. 20.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소재 FFF Service LLP와 카자흐스탄 내 유전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10. 김GG 2) 과 오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문: 오BB은 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 오BB은 저의 처로 실제 돈은 저의 처 돈이나 관리나 운용은 제가 했고, 본 사건에 대하여는 제가 실제로 다 처리했고, 오BB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한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목적과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EEE에너지로 유전 개발 사업을 했는데 자금조달 방식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장회사를 인수한 것이고, 2007. 7.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의 처 명의로 OOOO원을 배정받아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문: 김GG에게 대표이사를 제의한 이유를 말하시오. 답: 제가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니 국내에서 저를 대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제의한 것입니다. 문: EEE에너지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오BB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2005. 7.에 설립한 것입니다. 제가 2006.까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사임 등기된 것은 2006. 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2007. 7. 3.자로 이 사건 회사가 오BB 소유의 EEE에너지 주식 3,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2007. 7. 3.자가 아니고 2007. 6. 20.자이고, 제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 회사 측에서 EEE에너지 주식 평가를 하여 OOOO원 정도로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문: 2007. 9. 5.자 오BB의 주식 4,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이 사건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저와 대표이사 현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입한 것입니다. 문: 진술인이 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EEE에너지 주식을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EEE에너지가 세하와 공동으로 진행한 석유 광구에서 2007. 7.경 제3공 성공 발표되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보유한 EEE에너지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차입한 돈을 갚으려고 하다 이 사건 회사에 팔면 제3자에게 파는 것보단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한 것입니다.

4. 김GG은 2008. 12. 22. 위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문: 주식 배정을 하면서 오BB과 원고에게 31,600,000주 이상을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답: 원고가 경영권 인수를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이고 원래는 오BB 및 원고가 전량 배정받았어야 하나 지인들 중 원하는 사람들 일부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른 사람들도 일부 배정받았습니다.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OOOO원을 하여 달라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비상장법인보다는 상장법인이 필요해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문: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금 출처를 말하시오. 답: EEE에너지 주식 매도대금으로 경영권 인수를 한 것입니다. 오BB의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배주주의 경영권이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바, 지배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통하여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주식과 달리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이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점, ②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가지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단순한 단위 거래 주식 등 가액의 합계액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 ③ 오BB도 2007. 6. 14.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조DD에게 경영권 양수의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한 점, ④ 오BB이 경영권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위 OOOO원 중 OOOO원은 오BB의 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OOOO원만 원고의 자금으로 조달한 점, ⑤ 조D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오BB이 지정한 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는바, 오BB의 지정이 아니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25.4%)를 인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와 김G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오BB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오BB이 지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것은 경영권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행사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오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627,907주(51.81%)3)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BB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25.4%)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호가 2007. 7. 6. ‘주식회사 CCC미디어’에서 ‘주식회사 EEE리소스’로 변경되었다. 2) 김GG은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